법률 Q&A형법 제156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무고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무고죄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1년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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