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전지구배상심의회 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를, 이 사건이 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법원에 바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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