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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정시설 내 안경 등 차입 불허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안경과 도서 반입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안경과 도서 반입 불허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불허결정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 절차를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자체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장의 집행행위에 의해 제한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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