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15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지적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전에 각하된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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