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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영득의사는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할 의사를 의미하며, 그 입증은 엄격한 증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스마트폰을 독신자 숙소에 방치하였으며, 실제로 절취할 동기가 희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충분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및 형법 제329조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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