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대학교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대학교가 19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요강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의2 및 앞으로 개정될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의 법률유보 내에서 적법한 대학의 자율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일본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을 수는 있지만,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과 학문적 가치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한문을 선택 과목으로 포함시키고 입시 요강을 2년 전에 발표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였으므로,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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