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스마트폰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절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스마트폰을 약 30일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스마트폰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들고 갔다고 주장했음에도,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별다른 증거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와 제10조에서 규정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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