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납본제도는 사전검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법령은 정기간행물이 발행된 후에 2부를 공보처장관에게 납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배포 이전에 사전적으로 내용을 검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