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Answer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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