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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