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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의 점유 시도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청구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점유 시도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점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행동을 주거침입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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