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 불기소처분통지 이메일 미발송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의무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제259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