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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된 이유와 그로 인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1991년 11월 21일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신청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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