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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 내 생활용품 사용제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 생활용품 사용 제한과 시청 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 내 생활용품 사용 제한과 시청 제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및 관련 조항에 따라, 금치 기간 중 생활용품 사용 제한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이 있음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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