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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다양한 위험과 장해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적 여건과 교통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은 도로교통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법률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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