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였던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교통현실을 감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권제한의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사상후 미조치를 임의적 면허 취소ㆍ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합헌으로 선고된 위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비하여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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