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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배됩니까?

Answer

자동차 등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 유형은 사고의 경중이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위법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요건으로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개별적 유형을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 취소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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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