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찰관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포적부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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