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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는 안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교통 관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유연한 판단을 허용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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