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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항고기각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유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고기각결정은 2018년 5월 28일에 있었지만, 청구인은 1년이 지난 2019년 8월 21일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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