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이미 청구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경우,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2헌마803 결정에 대한 재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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