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한 번 심판을 거친 사건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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