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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중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지명수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번호나 처분일시를 특정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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