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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광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외인이 행한 광고는 단지 의료기관에 대한 간접적인 광고였으며, 청구인이 지급한 광고비 또한 환자 소개 등의 대가가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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