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61조 제1항 가운데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떠한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는 법적 성격과 요건, 효과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보다 넓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다르게 규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의 합헌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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