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의 '서면' 항고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 항고 방식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서면 외에 전자방식 등으로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면 항고 방식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도록 한 것이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서면 항고 방식이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주장 역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의 '서면' 항고 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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