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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원의 판결, 결정 등과 같은 재판이 포함되며, 이 외에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인 사항이나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과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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