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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항고기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항고 기각 결정 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시점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 결정을 2019년 7월 10일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고 2019년 10월 2일에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1일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이는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였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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