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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보충성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받아 기본권 침해가 배제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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