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나요?
Answer
해당 처벌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판단능력을 갖춘 수범자라면 위와 같은 의미 내용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관련 조문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