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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광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환자 유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행위가 의료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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