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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영리 목적'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영리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수범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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