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참고인중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참고인중지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참고인중지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도 할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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