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다투는 재판이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이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거나, 공권력 행사의 주체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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