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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이 조항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법원으로 하여금 재정신청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는 절차적 요구사항으로,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판청구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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