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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의 비율로 확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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