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형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가 범죄 기간이 짧거나 횟수가 적다고 해서 법령의 형벌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중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범행의 반복성이나 영리성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형벌이 과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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