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 법령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 알선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령은 형벌의 무게를 통해 알선영업행위의 반복성과 영리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위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잉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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