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에서 탈수기 사용을 일부 제한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교도소 내 탈수기 사용 제한은 이미 청구인이 다른 수용동으로 전방되면서 그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고, 현재 수용동마다 세탁기 설치 및 세탁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 질서의 유지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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