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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성인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차별적인 형벌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성인 성매매와는 다른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령의 형벌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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