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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 내 공문서 관리 교육 등 미고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공문서 관리 및 취급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헌법이나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헌법상 또는 법령상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공문서 관리 및 취급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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