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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