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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의 위헌성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조항이 개별적 사건에서 잘못 적용되었다는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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