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이후 추가 수사 없이 죄명을 방조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의 기속력에 어떻게 위배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성실히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 유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단지 죄명을 방조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며, 이는 원기소유예처분의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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