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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는 여러 관련 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각각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관할의 병합심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변론의 병합 및 분리가 문제된 것이므로, 해당 조항들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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