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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각하결정에서 나타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해당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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