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를 위해 주장해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시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은 기망에 기한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이 각하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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