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해당 법령의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한 시점에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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