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제3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에 한정됩니다. 제3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공권력의 작용이 그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관련된 형사피해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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