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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단순한 정보 공유에 불과하며, 그 게시물에 청구인의 의견이 덧붙여지지 않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거일에 임박해 비슷한 게시물을 연달아 공유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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